수원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민주노총 간부 간첩 사건’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돼 당분간 기존 재판이 중단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 씨 측은 자신을 포함한 여러 피고인들에 적용된 국가보안법 4조 1항 간첩, 6조 2항 특수잠입 및 탈출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수원지법에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특정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는 지를 심사하는 재판으로 헌법재판소가 진행한다. 신청을 접수한 법원이 이를 제청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존 사건 재판은 중단된다.
이 재판은 변론 종결에 이를 만큼 진행됐었으나, 최근 석씨 측 변호인이 요청한 캄보디아 대사관에 대한 사실조회의 결과를 확인한 뒤 추가 변론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기일 변경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였다.
이에 검찰은 “이미 입증 절차가 이달 초 모두 마무리됐다”는 취지로 기일 변경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비쳤지만 재판부는 이달 31일로 정했던 공판기일을 오는 2월 법관 인사 이후인 3월 18일로 변경했다.
당초 이달 31일 재판에선 변론을 종결하고 검찰이 피고인에 대해 구형할 예정이었으며, 2월 중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