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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사진 왼쪽에서 4번째)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9일 국회소통관에서 인천고등법원 설립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9/김교흥 의원실 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 국회의원과 인천지방변호사회,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시민연합 등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고등법원은 지방법원 합의부 등 1심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 사건을 심판하는 기관으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에 있다. 인천에는 고등법원이 없다. 인천시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인천과 경기 서부권 시민들의 형사·행정사건 항소심 관련 편의를 높이기 위해선 인천고법이 생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천고법이 설립되면 인근에 대형 법무법인·중소형 법률사무소 등이 생겨나면서 경제 파급 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고법이 설립되려면 관련 법 개정이 필수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신동근 의원이 2020년 발의한 인천고법 설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인 상황이다. 21대 국회 임기는 불과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천을 비롯한 부천, 김포의 430만 시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한다”며 “300만 인천시민은 지역 사법의 중심인 고등법원이 없어 헌법이 보장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관련된 법안을 회기 내에 신속히 심사하고 통과시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