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의무화'에도 안지켜져
절반 가까이 작게 비치·일부 게시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동물병원 진료비 고시 의무 대상이 이달부터 모든 병원으로 확대된 가운데 경기도 내 일부 동물병원에선 여전히 진료 비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등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5일부터 고객들이 진료 비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을 전면 확대·시행했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에선 홈페이지나 내부 접수창구 등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인쇄물, 책자, 벽보로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또한 세부적으로 초진, 재진, 입원비, 예방접종 등 11개 항목으로 분류해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수원, 용인시 등 도내에 있는 동물병원 10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확인해 보니 여전히 절반 가까이 진료비용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실제 용인의 한 동물병원은 진료비용 게시 여부를 묻자 병원 안쪽 상담실로 안내했다. 진료비용 안내 인쇄물은 상담실에 있는 책상에 작은 인쇄물로만 볼 수 있었고 접수창구나 진료 대기실 등에선 보기 힘들었다. 수원의 한 동물병원 역시 예방접종 비용 등 일부만 인쇄물이 붙어있고 전체적인 진료비용을 안내하는 게시물을 찾기 힘들었다.
수원의 한 동물병원에서 만난 박모(23·여)씨는 "동물병원을 올 때마다 진료비가 너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라면서 "법 개정으로 진료비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 변화된 곳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도내 한 동물병원 관계자는 "통상적인 진료비용을 안내하긴 하지만 진료 항목에 따라 추가금액이 발생해 사전에 고시된 금액과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며 "이 때문에 일부 손님들의 항의도 들어와 접수창구에 진료비용을 대놓고 붙이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대한수의사회 측 역시 동물병원의 고충에 일부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여전히 일부 동물병원에선 생명에 대한 진료행위를 메뉴판처럼 가격을 붙이는 행위 자체에 정서적인 거부감도 상당히 있다”고 전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 등 행정 당국은 해당 법안이 시행 원년인 만큼 해당 진료비용 고시 의무제도가 입법 취지에 맞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