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식
허식(무·동구) 전 인천시의회 의장은 30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동료의원들이 가결한 자신의 불신임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허 전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 후 인천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조재현기자

‘5·18 민주화운동 폄훼’ 내용이 들어간 신문을 배포해 의장직을 박탈당한 허식(무·동구) 전 인천시의회 의장이 법원에 불신임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허식 전 의장은 30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용 여부 및 시기는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해 결정한다.

허 전 의장은 지난 2일 5·18 민주화운동 폄훼 내용이 담긴 한 신문을 의원실에 배포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 23일 허식 전 의장의 불신임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의장석에 앉은 허 전 의장이 상정을 거부하고 본회의를 산회해 안건 처리가 불발됐다. 24일 불신임안이 다시 상정돼 본회의를 통과했고, 허 전 의장은 의장직에서 해임됐다.

허 전 의장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앞서 인천시청 기자실을 찾았다. 허 전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방자치법상 불신임 사유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며 “일간지(신문)를 공유한 행동은 전혀 위법한 것이 아니다. 동료 시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요청해 신문을 구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5·18민주화운동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도 강조했다. 해당 법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시의회는 이 조항을 근거로 허 전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했다. 허 전 의장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적 없고, 5·18을 폄훼·왜곡한 적 없다”며 “일간지를 공유했을 뿐이다. 5·18민주화운동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신문을 돌린 행위도 품위유지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지난 29일 별도의 당내 의총을 열어 이봉락(국·미추홀구3) 제1부의장을 후임 의장으로 추대하기로 결정했다. 후임 의장 투표일은 다음 달 5일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