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60대 경비원을 폭행하며 이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10대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상해 및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A(15)군과 B(14)군을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넘겼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에 해당되지 않는다.

A군은 지난 12일 0시께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경비원 C(67)씨를 넘어뜨려 얼굴을 발로 가격하는 등의 폭행 혐의를 받는다.

B군은 A군이 C씨를 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폭행 당하는 과정에서 3초 간 기절하고, 입술이 붓는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상가 안에서 소란을 피운 A군과 B군을 C씨가 훈계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애초 C씨는 폭행을 저지른 10대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폭행 영상이 유포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에 대해 A,B군과 C씨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라 검찰 조사 후 소년법원에 넘어갈 것이다”며 “두 학생들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원 조치됐기 때문에 별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