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의 전문의약품 판매 및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단속

경기도 특사경, 성인용품점 등 불법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 특사경, 성인용품점 등 불법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도내 성인용품점, 온라인 판매사이트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유통 의약품을 단속하고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오는 2월 1일부터 23일까지 집중 수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수사 내용은 의사 처방 없이 무자격자가 전문의약품을 취득해 판매하거나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광고된 것 판매하거나 저장·진열하는 행위다. 해당 행위는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대상으로 유해약물·물건 등 판매·대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연령 확인 없이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키거나 해당 업소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 제한 내용을 미표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성인용품점과 온라인 사이트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의약품의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 성인인증 식별 장치가 없는 무인 성인용품점을 중심으로 청소년이 무단출입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신종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경기도 누리집과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서도 불법행위 제보를 받고 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해에는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허용과 출입 제한 표시 미부착·청소년 유해 물건 불법판매 등을 집중 수사한 결과 관련자 14명을 적발 후 검찰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