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민선8기 공약으로 추진한 에너지공사 설립 대신 인천도시공사(iH)를 신재생에너지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iH는 인천시가 추진 중인 공공주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을 비롯해 수소연료전지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을 주도할 예정이다.

30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는 지난해 12월18일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에너지 전담기관으로 iH를 심의·선정했다. 인천시는 추후 에너지 전담기관을 최종 확정짓고 iH의 업무영역에 에너지 사업 내용을 추가한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초 인천시는 민선8기 공약으로 에너지 관련 사업을 도맡을 공기업 설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2022년 인천연구원의 연구와 지난해 외부기관을 통한 조사 결과 공기업 설립을 위한 경상경비 등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단기적으로 기존에 있는 산하 공기업을 활용하고, 향후 에너지 사업으로 인한 수익 확보 후 에너지 공기업을 설립하기로 했다.

전담기관으로 선정된 iH는 인천시가 추진 중인 공공주도 인천해상풍력 단지개발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맡는다. 인천시는 지난해 공공주도 해상풍력발전사업 적합 입지로 옹진군 굴업도 서남쪽 30㎞ 부근 해상을 선정했다. 해당 입지에서는 1천227㎿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이 가능하다. 사전타당성 조사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사업 허가 등을 얻으면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iH가 공동 출자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당초 iH와 함께 에너지 전담기관으로 물망에 올랐던 인천환경공단은 대규모 자본 조달이 필요한 해상풍력발전사업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의 경우 ‘공사’와 달리 민간 법인 등에 대한 출자할 수 없어 에너지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이 불가능하다. 향후 에너지 사업 이익 발생 시 결손금 보전과 이익준비금 적립 등도 어렵다.

인천환경공단은 공단을 공사로 전환하거나, 에너지 공사를 별도 분리·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인천시의 추가 출자가 필요하고 2년 이상 시일이 걸리는 문제가 있어 반영되지 않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공주도 해상풍력발전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공기업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데, 국가공기업보다는 산하 공기업이 정책 지향점이나 이해관계 등에서 협업이 수월하다”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개발이익이 공공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