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터 8일까지 도-시군 합동 단속
불법 어획물 유통·판매 행위, 불법 어구 보관·적재 등 점검
경기도가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맞아 수산물 불법유통을 시군과 합동단속한다.
경기도는 오는 2월 1일부터 8일까지 안산 등 연안 5개 시군의 주요 항·포구 출입항 어선 및 수산물 직판장에서 불법 어구 보관 및 적재, 불법 수산물 포획 여부, 원산지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함께 도는 어업인과 수산물 유통 상인을 대상으로 수산물 불법 포획·유통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도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와 어업허가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건전한 수산물 유통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불법 어업과 불법 어획물 유통을 막기 위한 지도·점검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