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실험·검사 불성실 수행 책임
서울시, GS건설에 3월 1~31일 영업정지 처분
‘안전점검 불성실’ 추가 행정처분 가능성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31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품질 실험,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GS건설에 이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처분 요청에 따른 조치다. 영업정지 1개월은 관련법상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으면 최대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다. 이 기간 GS건설은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모든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수한 건설 공사에 대해선 계속 시공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는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의혹에 대해서도 오는 3월 GS건설에 대한 청문회를 통해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살핀다는 계획이라, 행정처분이 추가로 내려질 가능성은 있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 사고와 재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건설업체들의 낮은 안전 의식과 현장의 안일한 시공 관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건설 사고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