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행 주장은 정당화 안돼"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무소속 윤관석(남동구갑)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김미경·허경무)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관석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관석 의원에 대한 실형 선고를 두고 "3선의 중진으로 송영길 전 대표 지지 모임 좌장을 맡는 등 당내 영향력 있는 이로서 누구보다도 선거에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책무를 저버리고 범행을 주도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이 관행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은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경선 선거캠프 내 활동가들에게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금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해도 범행을 정당화할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구태를 막기 위해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관석 의원과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1년 8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윤관석 의원은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당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윤관석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