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 법원,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에 유죄… “선고 유예, 증거는 인정” 입력 2024-02-01 11:09 수정 2024-02-01 14:15 김준석 기자 북마크 공유하기 공유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트위터 URL복사 프린트 가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경인일보 속보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