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분당 흉기난동' 판결


'분당 흉기난동' 범행으로 1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최원종(23)에게 법원이 무기징역 형을 내렸다. 유족은 "이럴거면 법에서 사형을 삭제하라"며 반발했다.

1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는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원종에게 이처럼 선고하고 3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은 매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법원으로서는 사형의 특수성, 엄격성과 다른 유사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는 범행 2년 전부터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 지각 및 사고 장애가 시작되고 약 1년전과 4개월전부터 그 증세가 명확해진 걸로 보이며 그러한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이어지게 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의 구형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및 유족들도 꾸준히 요구해 온 사형 대신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유족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고 김혜빈(당시 20세) 양의 아버지는 취재진에게 "피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는 건 피해자 입장에서 납득이 안 된다"며 "이럴거면 사형을 법에서 삭제하든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법에 사형이란 형벌이 있는데 그걸 배제한 상태에서 판결하는 재판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성남 AK플라자 분당점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들이받은 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