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 행안부 건의안에 포함
현행법 통합 지자체 특별지원 규정
"분리·자치구 설치 동일 적용 제언"
市, 시행후 사후방안으로 검토 계획


정부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것처럼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2026년 통합·조정되는 기초자치단체와 관련해 '재정 특례'를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인천시가 인천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한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연구' 결과를 보면 행정안전부 정책 건의안으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인천연구원은 현행법상 통합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례가 주어지는 점에 주목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는 '재정 특례' 규정이 있다. 2010년 마산·진해와 통합한 창원시, 2014년 청원군과 합쳐진 청주시는 이 법을 근거로 보통교부세 일정 비율을 매년 추가로 지원받으면서 체육시설 등 SOC(생활기반시설) 건설사업을 추진했다.

인천연구원은 "현행법상 통합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규정은 존재하지만, 행정구역 분리·자치구 설치에 대한 특례는 부재하다"며 "자치구 통합·분구에 대해서도 동일한 특례를 적용할 것을 (행안부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천시는 행정구역 개편이 시행된 이후 재정 특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 특례 규정 지역과 인천시의 통합·분구는 접근 개념이 조금 다르다"면서도 "우선 행정체제 개편 작업을 잘 진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재정 특례 적용 문제는 사후 방안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연구원은 동구에 속한 물치도는 '제물포구'로, 서구 거첨도 북측에 위치한 매도는 '검단구'로 편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어도는 서구에 두는 게 맞지만, 세어도선착장이 검단구에 있기 때문에 검단구에 편입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은 중구 내륙과 동구를 제물포구로 통합하고, 영종도는 영종구로, 서구에서는 검단지역을 분리해 검단구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민선 9기가 시작하는 2026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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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