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서 원내대표간 협상내용 거부 "노동자 생명·안전 우선"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계속 적용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의원총회를 통해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돼 온 이 법을 재유예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에만 해도 막판 협상을 벌여 여야 원내대표간 입장을 좁혔었다. 당시 국민의힘과 정부는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후 개청하고, 민주당은 시행 중이었던 법률을 수정해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확대 적용을 2년 뒤로 미루는 내용으로 잠정 합의했었다.
하지만 이같은 원내대표간 협상 내용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 그래서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 그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에 대해서,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의원들은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맞바꾸지는 않겠다는 것이 오늘 의원총회 결론이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합의를 깨자 여권의 반발도 거셌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결정이 알려진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 영세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절박한 사정을 대변해 유예를 촉구한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이 끝내 이 부분을 외면한 것에 대해선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83만 중소·영세기업인들과 800만 종사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국민의힘의 통 큰 양보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민생 외면의 길을 선택한 민주당은 오는 4월 총선에서 반드시 국민으로부터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