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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갑·사진) 의원이 발의한 국립묘지법, 지방재정법, 고향사랑기부금법 등 3건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 장기 근속한 군인만 묻힐 수 있었던 국립묘지를 3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한 경찰관·소방관도 안장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김 의원은 해당 법안 통과를 위해 법안 담당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위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등 공을 들여왔다.

지역발전 관련 법안도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김 의원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인천 서구는 관내에 위치한 4개 발전소로 인해 대기오염과 안전문제를 직접 겪고 있으나 그로 인한 지역자원시설세(연간 약98억원)는 인천시로 들어갔었다.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4개 발전소가 위치한 서구에도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이 배분된다. 이에 따라 서구는 연간 97억6천만원 정도의 재정을 확보하게 됐다.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법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위해 문자메시지 또는 향우회·동창회 등 개인 모임을 이용한 기부 독려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기부 상한액을 2천만원까지 상향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