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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한 농협은행.(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경인일보DB
 

여주 대신농협 전·현직 임직원들의 '기업·개인 부실대출' 의혹 관련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농협의 '내부 제보제'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오리무중인 상태다. 이와 관련해서 농협중앙회가 대신농협에게 보고를 받았는지, 해당 농협이 사실을 알렸는지 등 사실 관계 숨기기에 급급해 '제 식구 감싸기' 논란까지 일고 있다.

지난해 11월 대신농협의 대출업무를 담당했던 상무 A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및 횡령)으로 고발됐다. 3개 회사와 개인 B씨에게 총 16회에 걸쳐 110억원가량을 대출했는데 사실상 위법적인 '쪼개기 대출'이며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는 내부 규정을 피해 특정 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줬고, 매매 계약서상 실거래가액을 초과하는 대출이 진행됐다는 내용이다. 수사 과정에서 대신농협의 다른 전·현직 임직원 3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현재 농협은 내부 제보제를 운영하고 있다. 업무와 관련된 사고 위험 등의 문제점이나 임직원의 사고, 비리행위 등을 준법감시인 및 감사 담당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내부 제보 대상은 횡령, 배임, 금품 수수, 저축 관련 부당행위 등 범죄 혐의가 있는 행위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스럽다. 제보를 받아야 하는 농협중앙회와 제보 대상 행위 인지 후 지체 없이 제보할 의무가 있는 대신농협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농협 관계자는 중앙회에 보고가 됐는지는 알려줄 수 없다며 대출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대출이 나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대출이 나갔다는 건 현재로선 이상이 없다고만 답변한다. 사실 관계를 숨기기에 급급한 태도다. 농협중앙회 경기본부 관계자는 관련돼서 파악한 내용이 없고 대신농협에 물어봐야 할 것 같다고 한다.

한 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셀프 대출' 혐의를 받던 관계자의 근무를 계속 방조한 결과, 지속적인 불법대출이 실행됐다고 한다. A씨는 과거 배우자 명의로 32억원 셀프 대출을 해 2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관련자를 선제적으로 조치했다면 더 이상의 부실대출은 없었을 것이라고 한다. 사실이라면 농협은 소를 잃고도 외양간 고치는 시늉 조차 안한 셈이다. 내부 제보제를 제대로 시행했다면 이 같은 불상사가 발생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농협을 믿고 돈을 맡겨달라 말할 수 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