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적발시 제공 금액의 10~30배 과태료 부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단속 강화에 나선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호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도내 각 구·시·군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맞춤형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조치에 나선다.
또한 선거법을 위반하여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거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하여 조치된 주요 사례로는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 선물(4만원 상당 곶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총 2천960만원의 과태료 부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친척으로부터 명절 선물(1만8천000원 상당 장아찌세트)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296명에게 총 5천229만원의 과태료 부과 사례 등이 있다.
도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시군선관위 또는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한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