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집회
2일 오후 수원법원종합청사 앞에 모인 100여 명의 전국특수교사노조 조합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전국특수교사노조 제공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선고를 받은 특수교사를 조합원으로 둔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이하 특수교사노조)이 1심 법원 판결(2월 2일자 5면 보도)에 반발하고 나섰다.

특수교사노조는 2일 오후 수원지법이 위치한 수원 광교지구 내 수원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모호한 기준의 정서적 아동학대 판결을 규탄한다”며 “2심 재판의 특수교사 완전 무죄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번 판결에서 드러난 문제는 정서적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기준이 지극히 모호하고 주관적이며 불법 녹음 자료를 법적 증거로 채택했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학교는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을 실현하는 공간이 아니라 각자 자기방어와 방치가 판치는 곳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켜 학교 교육의 붕괴를 야기할 본 재판 결과를 규탄하고 2심 재판부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한다”고 했다.

특수교사노조 소속 특수교사 100여 명은 이날 집회를 위해 수원법원종합청사 앞에 모여 이처럼 구호를 외치며 향후 진행될 2심 재판에서의 A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촉구했다.

A씨는 전날인 1일 1심 법원으로부터 아동학대 등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200만 원형에 대해선 선고를 유예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