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수원지검. /경인일보DB

검찰이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23)에게 무기징역을 내린 1심 판결에 항소했다.

2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에 대한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는 공판 중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 감경만을 받으려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없었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고,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입은 피해자들과 유족이 피고의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항소 이유를 밝혔다.

전날인 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는 앞서 구속기소된 최원종에게 검찰의 구형인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은 매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법원으로서는 사형의 특수성, 엄격성과 다른 유사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는 범행 2년 전부터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 지각 및 사고 장애가 시작되고 약 1년전과 4개월전부터 그 증세가 명확해진 걸로 보이며 그러한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이어지게 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성남 AK플라자 분당점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들이받은 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