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이용후기’… 의사표명 받아들여야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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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던 강아지가 동물병원의 과잉진료로 숨졌다는 취지의 댓글을 올린 5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 한 인터넷 게시판에 “B동물병원 진료 잘 보나요”라는 게시물이 올라오자 “B동물병원에서 과잉 진료하다 이틀 만에 강아지가 숨졌다”는 취지의 댓글을 2차례 달았다. 그는 이후 동물병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고, 3개월 뒤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2021년 7월께 키우던 강아지가 호흡 불안 증세를 보이자 B동물병원에 데려갔지만, 이틀 만에 숨졌다.

김 판사는 “댓글은 실제로 이용한 소비자로서 겪은 일을 담은 ‘이용후기’였다”며 “여리 목적으로 동물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은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