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DF2구역 신규특허 접수
임대료 저렴·주류 등 마진 장점
최종 낙찰까지는 한달여 걸릴 듯


김포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권을 얻기 위해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4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관세청은 이달 14일부터 3일 동안 김포공항 출국장 면세점 DF2 구역 신규 특허 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번 특허신청에는 롯데와 신라가 참여한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달 DF2 구역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제안서를 검토하고 프레젠테이션 등을 거쳐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을 복수사업자로 결정한 바 있다.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3층에 있는 DF2 구역은 733.4㎡ 규모로 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매장이다. 연 매출액은 419억원 수준으로 높지는 않지만, 인천국제공항 면세점보다 임대료가 저렴하고 주류와 담배는 모두 마진이 높은 제품이어서 수익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또 김포국제공항에서 일본이나 동남아를 출국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인기가 높아졌다.

이 때문에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을 포함해 신세계·현대백화점 등 국내 4개 업체가 모두 한국공항공사 입찰에 참여했고, 한국공항공사는 4개 업체의 입찰 제안서를 평가해 롯데와 신라를 선정했다.

2018년 8월부터 이곳에서 면세점을 운영해 온 신라면세점은 수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지난 5년 동안 이곳에서 면세점을 운영해온 역량을 높게 평가받은 것 같다"며 "매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탈락한 롯데면세점은 명예회복을 위해 반드시 사업권을 획득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사업역량을 포함해 김포공항뿐 아니라 지역과의 지속 가능한 상생을 위한 계획을 강조하는 등 롯데면세점의 장점을 관세청 심사과정에서 잘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꾸려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사업자는 앞으로 7년 동안 DF2 구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입찰 신청 후 최종 낙찰까지는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