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여만 사법 리스크 해소 청신호
대규모 투자 등 행보 속도 붙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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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2.5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 합병·회계 부정 등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3년 5개월 만에 이 회장과 삼성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해소에 비로소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대규모 투자 등 이재용 회장이 새로운 삼성을 만드는 동력이 생겼다는 평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이 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선고 공판 이후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1심에서의 무죄 판결로 수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가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경영 행보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규모 투자 결정이나 M&A 추진 등이 단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삼성의 대형 M&A는 지난 2017년 미국의 전자·전기장치 회사 하만을 인수한 게 사실상 마지막이었다.

이 회장의 등기임원 복귀 역시 빨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4대 그룹 총수 중 미등기 임원은 이 회장이 유일하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