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 600명 대상 관련 인식조사
75.3% 뒤차량 보복성 행동 받기도
우회전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명시한 도로교통법 강화가 시행된 지 약 2년이 지났지만, 수도권 시민 중 우회전 통행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운전자는 400명 중 1명에 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12월 21일 수도권 시민 600명(운전자 400명, 보행자 200명)을 대상으로 우회전 통행방법 관련 인식조사를 했다.
지난 2022년 우회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고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강화됐다.
먼저 변경된 우회전 통행법에 대해 운전자 중 40.3%는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모른다'는 응답은 6.8%로 운전자 스스로 우회전 통행법을 알고 있다고 인식했다.
그러나 경찰청 홍보물 기준 법적으로 올바른 우회전 통행법에 대한 테스트를 한 결과, 우회전 통행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운전자는 400명 중 1명, 0.3%에 불과했다. 대부분 운전자가 잘못된 통행법으로 우회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운전자 75.3%는 우회전 일시정지 중 뒤차량으로부터 '보복성(경적 또는 헤드라이트 위협) 행동'을 받았다고 답했으며 65.3%는 우회전 중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로 당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법적으로 멈춰야 하나 보행자가 없어 일시정지를 위반하고 우회전한 경험이 있다는 운전자도 67.5%로 절반을 넘겼다.
운전자들은 우회전 통행법 도입과정의 문제로 '잦은 법령 개정에 따른 운전자 혼란 (35.8%)'을 꼽았다. 그다음으로는 '불필요한 교통체증 유발 (21.3%)' 등이었다. 우회전 개선방안으로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7.0%로 가장 높았으며 '홍보 및 교육 강화' 25.5%, '대형차량 사각지대 방지장치 부착' 15.8% 순으로 답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2년 흘러도 못고친 우회전 일시정지… 제대로 숙지한 운전자 400명중 1명
입력 2024-02-06 20:07
수정 2024-02-0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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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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