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는 공장 설립 신고를 마친 후 5년간 처분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산업용지·공장 등을 합작법인에 현물로 출자하면 비교적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 이는 오는 7월 개정돼 시행되는 산업집적법과 맞물린 것이다.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5일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를 찾아 중소·중견 수출 기업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산업단지 및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두루 청취했다. 생산 공정이 스마트화된 시화산단 내 대모엔지니어링을 찾아 건설 장비 생산라인을 살피기도 했다.
안 장관은 "우리 수출의 65% 이상을 담당하는 산업단지가 최근 겪고 있는 기반 시설 노후화, 인력 충원 어려움 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지원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반월시화산단 찾은 안덕근 장관, "시설 노후화·인력난 해소 최선"
입력 2024-02-06 19:27
수정 2024-02-0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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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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