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송년회 등 비용 추가 지출
내부 감사 결과에 市 "점검 할 것"
회장 "악의적 결과… 모두 소명"
수원시새마을회가 지난해 운영과정에서 일부 예산을 부적합하게 집행했다는 지적이 감사 결과로 드러났다. 수원시는 이 같은 부분에 대해 지도·점검을 해 제대로 조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6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시새마을회는 정관에 의거해 2023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일반회계 및 수의회계와 업무진행 사항에 대해 최근 내부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2023 새마을회장 단 워크숍'과 '수원시새마을 지도자 대회', '송년회' 등 총 9가지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2023 새마을회장단 워크숍의 경우 전년(1천800만원) 대비 1천400만원을 추가로 집행해 총 예산 3천660만원을 사용했다. 식전 행사비만 270만원을 사용한 수원시새마을 지도자 대회 역시 전년 대비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했으며, 당연직이사 통보 없이 이사회를 개최해 108만원의 식대를 사용하기도 하는가 하면 송년회 당시 110여명이 참석했는데, 인원대비 예산 599만원을 과다지출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전반적으로 부적합했다는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 및 환수 조치가 요구되며, 필요하면 상급기관의 감사 의뢰가 요망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해당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수원시는 지난해 수원시새마을회의 운영과 관련한 감사 결과가 나온 만큼 지적 사항에 대해 지도·점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앞서 수원시새마을회에 집행된 보조금의 정산 부분을 검토했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졌다"면서도 "민간단체가 예산을 운영한 것에 대해서 관여하기는 어렵지만, 감사에서 받은 지적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새마을회 홍순주 회장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와 이사회에 모두 소명했다"면서 "회장 후보로 출마하려고 하자 악의적으로 감사를 한 결과이며 모두 잘 못 된 내용이다. 후보 자격도 박탈됐는데, 외부 감사를 받든지 경기도새마을회에서 다시 감사를 받을 것이며 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수원시새마을회 '예산 과다집행' 지적
입력 2024-02-06 19:51
수정 2024-02-0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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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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