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자료사진 2022.4.5 /임열수기자pplys@kyeongin.com

수원시 장안구에서 신호를 위반한 화물차가 횡단보도를 지나던 행인들을 덮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행인 2명이 중상을 입었다.

7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3시께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의 8차선 도로에서 40대 남성 A씨가 1.5t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지나던 보행자 2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50대 여성 B씨와 C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에는 보행신호가 켜져 있었다. B씨 등이 절반 가까이 횡단보도를 건넜을 때 A씨의 차량이 이들을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다른 행동을 하다가 전방을 못 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운전자 A씨를 신호위반과 보행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