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외국인 인구 33.3% 도내 거주… '정책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 외국인 주민이 70만명을 기록하면서 다문화사회를 눈앞에 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체계적 준비를 위한 입법에 나선다. 전국 외국인 인구의 33.3%가 도내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외국인과 내국인이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이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의회는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국·수원8)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다문화사회정책 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안은 다문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5년마다 다문화사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기본계획을 심의할 다문화사회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다문화사회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사회교육 프로그램 마련도 주문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1월 기준 도내 외국인 주민 합계는 75만1천507명으로 전국 외국인 주민의 33.3%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 경기도 인구와 비교했을 때는 5.5% 수준이다. 통상적으로 외국인 주민 인구가 전체 인구의 5%에 달하면 다문화사회라고 규정한다.
이런 상황에 경기도 외국인 주민 주무 부서는 가족다문화과와 외국인정책과로 나뉘어져 있다. 이호동 의원은 조례안이 시행되면 외국인 정책에 있어서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구 정책적 관점에서 다문화사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이외에도 지원받지 못하는 외국인의 사각지대도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