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식, 도의회 인사위원회에 교섭단체 대표 추천 개정

의장 인사권 ‘전권’…상위법 위반 우려

도의회, 법률 검토 끝에 행안부 유권해석 예정

본회의장 (3)
경기도의회 본회의장./경인일보DB

경기도의회가 공무원의 임용과 승진, 징계 등을 결정하는 도의회 인사위원회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관여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해 논란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독립된 의장의 공무원 인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도마에 오른 것인데, 최근 의회 노조에서 제기한 도의원들의 인사 개입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의회는 8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양우식(국·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도의회 공무원의 충원계획, 승진·전보 임용, 징계 의결 등을 심의하는 인사위원회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각 3명 이내의 사람을 위원으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그러나 이같은 조항이 의장의 인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도의회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지방공무원법 7조 5항에 따라 도의회 공무원의 모든 인사 결정과 인사위원회 구성 권한은 의장에게만 위임돼 있다. 의장은 16~20명 정도의 위원을 임명·위촉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의결된 인사 사안을 최종 결정한다.

이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위원 선정 개입은 상위법에 충돌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상위법에 배치될 뿐 아니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인사권 독립으로 도지사 등 의장 외에 어떠한 인물도 인사에 관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도의회는 행정안전부에 관련 내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경공노) 의회사무처지부는 지난달 “최근 모 임기제 사무관 A씨에 대한 임기제연장심의위원회 결과 ‘연장불가’ 결정이 난 반면 일부 의원들이 명분 없는 압박과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인사권은 도의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반발했는데, 개정안이 추진될 경우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규칙 개정안은 16일 예정된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조례와 마찬가지로 관련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시행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양우식 의원은 “의장이 결론적으로 인사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인사권 독립에는 전혀 문제 없다”며 “최근 각 광역의회에서 의장이 독단적 인사권을 행사해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견제와 균형 있는 인사를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도의회 혁신추진단이 함께 추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