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불안 심리 해소 목적
측정 의무 없는 공동주택 대상
경기도가 공동주택 50개 단지를 선정해 발암물질 ‘라돈’ 무료 검사를 제공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51단지 146세대를 측정한 결과, 평균 농도는 57.7Bq/㎥이었지만 3세대(2.1%)에서 신축공동주택 라돈 권고기준(148Bq/㎥)을 초과한 150.6~154.7 Bq/㎥로 나왔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도민 불안 심리 해소를 위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측정 의무가 없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무료 측정 서비스를 지원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시공자의 실내공기질 측정을 권고하지만, 그 이전은 법적 측정 의무와 별도 권고기준이 없다.
2020년부터 시작된 ‘라돈 무료 검사 서비스’는 측정 세대 거실 등에 라돈 검출 소자를 90일 이상 부착, 회수한 후 라돈분석기를 이용해 라돈 농도를 산출하는 ‘장기측정법’ 방식이다.
이는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연속측정방법의 48시간 밀폐 방식과 달리 실제 생활환경에서 주민 불편 없이 측정이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 무료로 검사하는 50개 단지는 시군을 통해 사전에 선정했다.
한편, 연구 결과 상반기(2~5월) 평균 농도는 63.3Bq/㎥이고, 하반기(9~12월) 평균 농도는 53.8Bq/㎥로 실생활 조건에서 측정한 라돈(장기측정법) 농도가 환기 주기 및 시간에 영향을 받는 걸로 평가됐다.
주기적인 환기가 라돈 오염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도는 지난해 측정 결과 라돈 권고기준을 초과한 3세대에 잦은 환기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라돈 등 실내환경 관리’ 홍보지를 측정 세대와 각 시군 및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