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전세사기 피의자 일당 선고일 피해대책위원회 기자회견5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의자 남모씨 일당에 대한 1심 선고일인 7일 오후 인천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2.7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국민적 공분을 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사건의 주범인 속칭 '건축왕' 남모(62)씨에게 인천지법이 최근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의 혐의는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이다. 남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공인중개사 등 9명에겐 각각 징역 4~13년이 선고되고, 불구속 피고인은 모두 법정구속됐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이 사건에 대해 판사는 이례적으로 사기죄 형량에 대한 개정 입법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사기죄 최대 형량은 10년이고, 경합범 가중을 하더라도 징역 15년 이하로 정해 더 높은 형을 선고할 권한이 없다며 세입자들의 삶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간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로는 형량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남씨 등 일당은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191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남씨는 임대사업을 위해 공인중개사들(보조원)을 고용했다. 이들 명의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본인이 소유한 주택의 중개를 전담하도록 했다. 불어난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처지가 됐는데도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계약을 맺은 사건이었다.

판사는 또 의식주는 천부인권에 해당한다며 남씨는 탐욕으로 주거를 침탈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남씨 일당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 4명(20~30대 청년 등)은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고도 했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법정에 100여 명의 피해자를 소환해 다시금 고통을 주고 정부가 피해를 구제할 테니 기다리라는 최후진술로 변제를 국가 책임으로 떠넘겼다며 남씨 일당을 꾸짖기도 했다.

경찰과 검찰은 남씨 등 18명에게 국내 전세사기 사건 중 처음으로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남씨와 연루된 일당 전체를 범죄집단조직죄로 엄벌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대책위가 파악한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 가구는 총 2천753가구, 보증금 금액으로는 대략 2천억원에 달한다. 아직도 기소되지 않은 피해가 많다는 것이다. 수사당국은 남씨 일당의 여죄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또 국회는 사기죄 형량 등에 대한 개정 입법 논의에 나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