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군서 부당계약만 211억
공무원·지방의원 로비 의혹에도
최종 허가권 경기도도 조치 안해
수억 원대 횡령뿐 아니라 여러 기초 지자체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한 정황까지 드러난 사회복지법인 미래재단(1월22일자 7면 보도=수익금 빼돌린 '미래재단'… '대리계약'으로 퇴출 회피?
)에 대해 인허가 관청인 경기도는 물론 수의계약을 맺어 준 관할 지자체마저 아무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 감사관이 자체 감사에 나서 자칫 재발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수익금 횡령 등 문제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과거 아동복지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미래재단은 지난 2019~2021년 경기도 내 여러 기초 지자체로부터 각각 수십억 원대 청소·경비 등 용역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얻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의계약 요건에 충족하는 것처럼 하려고 현장대리인계(재직증명서) 서류를 위조한 뒤 계약을 체결한 건데, 이를 통해 미래재단이 도내 17개 시·군과 부당하게 맺은 수의계약 금액만 2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지난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 특사경)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중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등은 한 해에만 미래재단과 각각 수십억 원대 용역사업 수의계약을 맺어왔다.
그럼에도 이들 지자체는 자체 감사 등 아무런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 미래재단은 이 같은 수의계약과 관련해 관할 지자체 공무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상대로 골프 접대 등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까지 제기된(1월23일자 9면 보도=공무원과 골프, 지방의원에 상품권… 미래재단, 뒷거래 있었나) 상태다.
성남시 감사관 관계자는 "문제를 인지한 담당 부서가 감사관에 공유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미래재단에 관해 전달받은 건 없고 관련 감사도 검토 중인 내용이 없다"고 했으며, 수원시 감사관 관계자도 "미래재단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자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해 보고 있으나 수의계약 서류 위조에 대해선 아직 확인한 바 없다"고 말했다.
허가권을 가진 경기도 역시 형사적 절차 이외 이번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 등은 아무것도 취하지 않는 상황이다.
수사를 맡았던 도 특사경은 당초 경기도 또는 해당 지자체 차원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감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었으나 특사경 조직개편 등을 이유로 현재는 사실상 철회한 상태이며, 미래재단의 사회복지법인 허가를 내줬던 담당부서도 행정적 후속 조치는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문제로 인해)미래재단의 설립허가 취소까지 염두에 둔 방안을 검토했으나 현행법상 법인 자체의 운영 문제에 대해선 마땅한 처분을 내릴 방법이 없어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