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시비가 붙은 옆 좌석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7일 오후 10시께 인천 서구 한 음식점에서 옆 좌석에 앉은 손님인 B(52)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다가와 “왜 이렇게 시끄럽냐”며 항의하자 화가 나 범행했다.
얼굴 부위 등을 폭행을 당한 B씨는 넘어지면서 나무 기둥에 머리를 부딪혔고 1주일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재판부는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길이 없고, 유족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기 시작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크다”며 “피해자 유족들이 받은 범죄피해자구조금의 구상금 약 1억원을 국가에 납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