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연관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항소심 법원도 피고인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에게 재차 징역형을 내리자, 검찰이 이 사건 공범 관계로 의심받는 김씨를 즉시 기소하고 나섰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김동희)는 14일 오후 김씨가 다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해 김씨와 공범 관계로 의심받는 배씨의 이번 판결이 만약 확정되면 김씨에 대해 정지됐던 공소시효가 살아나 만료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기소한 것이다.

배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수원고법은 이날 배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앞서 원심이 내란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해 8월 원심은 배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내렸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원심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배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씨의 '불법 의전'과 '대리 처방' 등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이재명 대표)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호르몬제)을 구하려 했다"고 허위 발언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또 그보다 앞서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씨가 민주당 관계자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이들과 경기도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천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