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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 사전청약제가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사전청약 포기 사례들이 속출한 것이다. /경인일보DB
 

아파트분양 사전청약제가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사전청약 포기 사례들이 속출한 것이다. 사전청약 무용론까지 등장했다. 인천 검단신도시의 제일풍경채 3차의 경우 2021년 9월에 총 610가구 중 551가구를 사전청약했는데 본청약이 1년 4개월 미뤄지면서 본청약으로 이월된 물량이 300여 가구로 쪼그라들었다. 전국의 사전청약 사업장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유사한 현상들이 확인되고 있다.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는 아파트 당첨권을 수요자들이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다.

2년 전 사전청약을 진행했던 인천 서구 '가정2지구 우미린B2블록'의 시공사인 심우건설이 올해 초에 사업을 철회한 사례는 더 주목된다. 사전청약 당시 분양가는 인근 시세보다 저렴했지만 근래 집값이 하락해 분양가와 시세 간의 차익이 줄면서 대거 청약 포기가 발생한 탓이다. 건축비 앙등에 따른 수익 축소는 설상가상이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민간단지 중에서 '제2의 우미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2년 앞서 미리 청약하는 제도로 당첨에서 입주 시까지 소요기간이 가장 길다. 이명박정부 때 주택 가격 급등을 저지할 목적으로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시행했으나 지지부진했던 것을 2021년 7월 부동산 과열을 우려한 문재인정부가 수요 분산을 위해 본격 시행했다. 2021년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사전청약으로 16만3천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중 수도권 물량이 13만3천가구(82%)였다. 공공분양에서만 추진하던 사전청약을 민간분양 물량에도 적용했다.

사전청약 주택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물량인 만큼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보다 저렴해 인기가 매우 높았다. 그런데 근래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 등으로 본청약 분양가가 사전청약 당시 예상 분양가를 초과해 실익이 없어졌다. 당첨돼도 계약금이 당장 필요하지 않은 데다 당첨 후에 포기해도 재당첨 제한도 없다. 2021년 7월∼2023년 6월 공공아파트 사전청약 주택 4만4천352채 중 실제 본청약까지 이어진 경우는 6.4%에 그쳤다. 건설사도 사전청약 단계에서 사업을 접어도 페널티가 없음은 물론 당첨자에 대한 피해 보상 의무도 없다.

사전청약 비중이 높은 3기 신도시가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이사계획 차질도 걱정이다. 사전청약제의 손질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