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성년자에 술·담배 판매
행정처분 면제·기한 축소 추진
"'청소년 보호규제' 신중할 필요"

정부가 미성년자에게 속아 주류나 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들의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경기도 내 소상공인들이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해당 처분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했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온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그동안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업주는 위조 신분증이나 폭행, 협박 등의 이유로 판매했다는 검사의 기소유예나 법원의 선고유예 처분이 있기 전 지자체 차원에서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이 이뤄졌다.

그러나 전날 식약처는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CCTV나 다수의 증언 등으로 업주의 신분증 확인 절차에 대한 입증이 될 경우 당국의 처분이 있기 전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방침을 결정했다.

또한 종전의 행정처분 기한을 2개월에서 일주일로 줄이고, 매출액에 따른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알려지자 도내 상인들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내비쳤다. 실제 이날 도내 번화가를 가니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가게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수원의 한 식당은 '미성년자 손님 덕분에 한 달 휴가를 받았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어 억울함을 내비쳤다. 화성의 한 식당 업주 천모(52·여)씨는 "지난해 영업정지 2개월을 받아 행정소송까지 진행했다"며 "이제라도 자영업자들의 억울함을 알아줘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해당 행정처분이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자영업자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목적을 지녔던 만큼 규제 완화에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온다.

도내 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는 "일부 청소년의 비행으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해당 규제 완화 전 청소년계의 입장도 들어보고 대안점도 함께 마련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식약처 관계자는 "그동안 행정처분이 과하다는 소상공인들의 여론을 반영한 개정 사항"이라며 "행정조사 과정에서 업주의 입증 방식 등 처분 완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령 개정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