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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낭비 논란의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전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사진은 용인경전철 차고지. /경인일보DB
 

혈세 낭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 법원이 전임 용인시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2013년 10월 주민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여만이다.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214억6천만원을 청구하라는 게 판결의 요지다. 전임 시장 등이 무리하게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혈세가 낭비됐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한때 경전철 사업은 마치 유행이라도 하듯 전국 각지에서 추진됐다. 사업비로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데다 매년 운영비로 수백억원을 써야 하는 '돈 먹는 하마'인데 비해 예상 밖의 미미한 수요로 골칫덩이로 전락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역만 다를 뿐 공통적으로 혈세 낭비 논란이 불거졌고, 일부 지역에선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용인은 이런 경전철 논란의 대표적 지역이었다. 2013년 운영을 시작한 용인경전철은 사업 추진단계에서 수입이 예측치의 90%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시 재정으로 메워주기로 협약하는 등 사업시행자에 과도한 이익을 보장한다는 의혹이 일었다. 무리한 협약 문제 등으로 시가 민간사업자에 지급한 금액만 지난 10년간 4천300억원에 달한다. 경전철 개통 6개월 만인 2013년 10월,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다. 하지만 판결의 현실화까지는 난관이 많다. 이정문 전 시장 등이 판결에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용인시가 재상고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대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의정부, 인천 등 경전철사업이 도마에 올랐던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6천억원 이상을 투입해 만든 의정부경전철 역시 실제 이용량이 예측치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데도 민간사업자에게 매년 막대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애물단지로 방치됐다가 지난해 10월 재운행을 시작한 월미바다열차도 손실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

용인경전철 소송은 주민소송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주민들이 지자체의 불합리한 민간투자 사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이라는 점, 그리고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더라도 불합리한 행정엔 반드시 그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 등에서 여러모로 의미가 크다. 또다시 선거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부실한 공약들이 속출하고 있다. 책임 행정의 중요성, 그리고 사필귀정의 이치를 이번 소송전을 통해 되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