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정호 대표단, “법원 판결 존중, 의정만 매진할 것” 입장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이 16일 본회의에서 대표의원 연설을 진행하고 있다./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현 대표단이 대표의원직 복귀를 주장하는 곽미숙 전 대표(2월 16일 인터넷보도)를 향해 “법원 판결에 정면 배치되는 발언”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된 곽미숙 의원의 신상 발언은 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임을 밝힌다. 국민의힘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31일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에는 ‘곽미숙은 피고 국민의힘 경기도당의 원내대표 및 피고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의 대표의원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기재돼 있다”며 “그럼에도 곽미숙 의원은 ‘원고가 패소한 것이고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명백하게 승소했다’며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원 판단을 존중함을 분명히 하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른 의정활동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곽 전 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지위 부존재 소송은 각하 판결로 제가 명백히 승소했다. 따라서 저는 대표의원 직위를 회복했고, 김정호 의원님은 오늘부로 대표의원 자리에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의원직 복귀뿐 아니라 지난해 7월 도당 주최로 표결을 통해 선출돼 임기를 이어가고 있는 김정호 대표의원의 사퇴까지 종용해 파장이 커졌다.

수원지법 제17민사부는 지난 1일 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 소속 도의원 3명이 곽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곽 전 대표는 피고3(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이 각하된 점을 근거로 대표의원직 직위 회복을 주장하면서 내홍이 재점화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