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사건 등 직접 맡아 수행

지난 2년 간 꾸준히 민사 건 늘어

 

효율 증대 기대… “이번주 배당 예정”

수원법원
수원법원종합청사. /경인일보DB

1심 단계부터 풀리지 않는 미제 사건이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등 재판 지연 문제를 ‘법원장 재판부’가 얼마나 해결해줄지 주목된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수원고법원장과 수원지법원장도 각 신설 민사 재판부를 맡아 파기환송이나 미제 사건 등을 직접 해결하기로 했다.

19일 수원고법과 수원지법에 따르면 이상주(61·사법연수원 17기) 수원고법원장은 이날부터 신설되는 수원고법 민사합의 11부의 재판장 업무를 수행한다.

이 재판부는 민사 소송으로 대법원까지 갔다가 되돌아 온 파기환송 사건들을 전담한다. 그간 각 재판부에서 나눠 진행하던 사건들을 넘겨받아 다른 판사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이 법원장은 또 형사 항고 사건을 전담해 오던 기존 형사합의 13부 재판장도 겸임할 예정이다.

수원법원 ‘민사’ 미제사건 누계 건수(출처: 대법원)

김세윤(57·〃 25기) 수원지법원장은 다른 심급에 비해 1심 단계에서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는 장기 미제 사건들을 담당한다.

마찬가지로 이날 김 법원장을 재판장으로 신설된 민사합의 10부는 수원지법에 산재한 미제 사건 중 일부를 재배당받는다. 신건 배당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다.

이처럼 법원장들이 직접 재판에 나서 다른 재판부 부담을 줄임으로써 그간 고질적이던 재판 지연 문제를 얼마나 해소해줄지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관할의 1심 민사(소액사건 제외 단독·합의 모두 포함) 미제 사건 수는 지난 2021~2023년(연말 누계치) 각각 2만3천713건, 2만4천464건, 2만5천206건으로 증가세다. 2심(수원지법 항소 및 수원고법 합산) 단계에서도 7천206건, 7천497건, 8천16건으로 늘고 있다.

형사 사건 역시 같은 기간 미제 사건들이 증감을 반복하며 재판 지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표 참고

수원법원 ‘형사’ 미제사건 누계 건수(출처: 대법원)

일선 법조계에선 전반적인 법관 수 부족과 사건 다양화로 인한 난이도 증가 등 문제를 풀어내야 재판 지연 해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기지역 한 변호사는 “이번 법원장 재판부 정책은 다른 법관들의 책임감과 업무 효율을 높이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한다”면서도 “다만 기본적으로 판사가 모자란 건 물론 한 주에 일정 건수만큼만 판결문을 쓰는 관행마저 아직 남아있는 부분은 여전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수원고법·지법 관계자는 “법원장 기존 행정 업무와 병행해 재판부를 맡게 된 상황이지만 조금이나마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할 걸로 하는데 기대한다”며 “이번주부터 해당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