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오는 12월20일까지 배출가스 4·5등급의 경유차를 비롯해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도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 비도로용 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난해의 경우 376대 상당의 노후경유차가 지원혜택을 입었고 올해에는 다소 지원 규모가 줄어 예산 9억6천여 만원을 투입해 281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보조금 청구는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지만, 의왕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과 관련, 5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폐차를 위해 50% 상당의 지원율이 부여되고 4등급 차량의 경우 800만원, 5등급은 300만원까지 지급 상한액이 각각 책정됐다. 총중량 3.5t 이하이면서 3천500㏄ 이하의 차량은 폐차에 100%를 지원받게 되며, 4등급은 720만원을, 5등급은 440만원까지 상한액으로 각각 설정됐다.
시 관계자는 “자신의 차량이 3·4·5등급인지 정확하게 책정하기 위해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www.mecar.or.kr)에서 확인해야 한다”며 “신청자가 몰릴 경우 예산 소진이 빨리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기폐차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