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대책 실무협 운영… 일부 지역만 지정에 민원 지속적 제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법(공항소음방지법) 상 피해 지역에서 벗어나 있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장봉도 일부 지역 주민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인천시가 관계 기관과 실무협의회를 운영 중이다. 이번 기구가 이곳 주민의 오랜 민원을 해결하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천시는 최근 '공항소음 피해대책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실무협의회에는 인천시와 기초지방자치단체(옹진군·중구), 인천공항공사, 장봉도 일대 주민 대표 등이 참여한다. 인천시는 실무협의회에서 소음피해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장봉도 일부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비정기 실무협의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소음피해지역'으로 지정된 공항 인근 지역 주민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소음피해지역은 항공기 소음 측정 결과(소음 영향도)에 따라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으로 나뉜다. 소음대책지역 주민은 방음·냉방시설 설치와 전기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은 마을회관·문화센터 설치 등 주민 지원사업 등으로 피해를 보상받는다.
장봉도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서북 방향으로 약 10㎞ 떨어져 있는 섬이다. 장봉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항과 가까운 장봉1리 전체와 장봉2리 일부 지역만 소음대책 인근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부는 장봉2리 나머지 지역과 3리, 4리는 소음 영향도가 적다고 판단해 소음피해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같은 섬마을인데도 장봉2리 일부와 3·4리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 피해로 인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해 이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봉도 주민과 인천시의회는 실무협의회가 아닌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센터 설립'을 요청했지만 인천시는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기엔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현재 김포와 제주 등 지역이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은 각각 약 51만명·8만명의 인구를 대상으로 한다. 가구 수로는 수만 가구에 이르는 것이다.
반면 인천의 경우 소음대책지역·소음대책인근지역에 해당하는 가구 수가 약 400가구 정도로,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비용) 대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게 인천시 판단이다. 인천시는 실무협의회가 '소음관련 정보 제공' '민원상담' 등의 역할을 병행해 주민지원센터 기능을 유지하는 방침을 세웠다.
인천시 관계자는 "직접 당사자들이 모여 어젠다를 내고 실질적으로 논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 굳이 센터 형태가 아니어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센터 설립은 중장기적 과제로 보고 일단 실무협의회를 소통창구로 두고 주민들과 교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