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 안 돼 화가 났다”는 이유로 골목가의 한 리어카를 가득 채운 폐지에 불을 붙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근 상가와 바로 옆 자동차로 불이 번져나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으나 경찰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화를 면할 수 있었다.
20일 성남수정경찰서는 지난달 8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A(30)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오전 4시 23분께 성남시 수정구의 한 주택·상가 밀집지역 골목에 세워져 있던 리어카 내 폐지에 미리 소지한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이른 새벽 인근 인력사무소를 찾아갔다가 일감을 구하지 못한 상황 등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지른 불은 삽시간에 불어나 자칫 큰 재산 및 인명 피해를 낳을 뻔 했다. 리어카를 가득 채운 폐지가 순식간에 타들어가는 상황에 바로 인접해 자동차 1대와 상가 건물이 위치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변 행인 신고를 받은 즉시 출동한 경찰이 화재를 신속히 진압하며 다행히 재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고, 주변 폐쇄회로(CC)TV 추적과 탐문 등으로 단 4시간여 만에 A씨를 검거해 재범 가능성까지 차단했다.
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방화를 저질렀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들어 그를 구속한 뒤 검찰에 넘겼다.
성남수정서 김석환 형사과장은 “과거에도 불을 저지른 전력이 있어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그르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