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찰
수원검찰청사. /경인일보DB

대장동 개발 사업의 기반이 될 조례안 통과를 청탁하며 과거 성남시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9)씨 등에 실형을 내린 1심 판결에 피고인인 김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 피고인인 김씨와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의 각 변호인은 지난 19일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김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 전 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형을 내렸다.

이 같은 선고 직후 김씨는 취재진에게 “최윤길 의장에게 청탁하거나 부탁한 적 없다. 당시 준공이 늦어져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도와달라는 의미로 모셨던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최 전 의장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던 검찰도 이날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에서는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도시개발사업에서 부정행위가 자행’, ‘시의회 의사 및 표결 업무와 관련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과 함께 ‘피고인들이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 일체를 부인’한다고 판시했다”며 “이에 검찰은 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항소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