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가공업소 및 조리·판매업소 160개소 대상
경기도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와 햄버거 및 마라탕 등 어린이 선호식품을 판매하는 학교나 학원 주변의 조리·판매업소 1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대상 업소의 소비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특사경단장은 “개학 및 개강 시기를 맞아 어린이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