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 지속땐 재정부담 막대할듯
차종·도로따라 100~600원 검토

경기도가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도내 2개 민자도로 통행료를 올해 하반기에 인상할 전망이다. 일산대교의 경우 통행료 무료화 관련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요금을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1일 도가 제출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해 "동결 지속 시 막대한 재정부담이 예상되고 추후 요금 현실화에 따른 서민경제 충격을 고려해 하반기에는 요금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최근 공공요금 등 급격한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 가중을 고려해 상반기에는 동결하면서 일산대교는 최종 법원의 결정 전까지 통행료 인상을 중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해당 안건에서 3개 민자도로 통행료를 동결한 뒤 하반기에 통행료 인상을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민자도로 통행료는 도와 사업시행자 간 실시협약에 따라 기 확정된 불변가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하고 100원 단위로 조정해 징수하며 조정된 통행료는 매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민자도로 사업시행자들은 급격한 물가 상승과 통행료 인상 억제분 누적 등을 이유로 차종과 도로에 따라 100원에서 최대 600원의 통행료 인상을 도에 요구했다. 현재 일산대교는 1천200~2천400원의 요금을, 제3경인고속도로는 2천300~5천100원, 서수원~의왕은 900~1천200원의 통행료가 부과되고 있다.

통행료가 동결되면 민자도로 수입 감소분은 도비로 보전하게 되는데, 오는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수입 감소분이 일산대교 55억원, 제3경인 119억원, 서수원~의왕 53억원 등 총 2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도의회 의견에 따라 오는 6월 도의회 임시회에 통행료 인상과 관련한 의견청취 안건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도의회에서 처리되면 민자도로 사업시행자들과 협의를 거쳐 7월부터 제3경인과 서수원~의왕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산대교는 2017년, 제3경인은 2019년, 서수원~의왕은 2018년 각각 마지막으로 통행료가 인상됐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