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등 내용이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1월18일자 1면 보도=수도권 발전소 떠안은 인천… 전기료 시민 혜택은 '언제쯤')에 맞춰 인천에 특화된 분산형 전원 모델 구축에 나선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약 6개월간 '인천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역특구 지정 연구'를 진행한다. 인천시는 연구 기간을 분산에너지법 시행일에 맞춰 정부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 등에 함께 대비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번 연구를 통해 인천지역 분산형 전원 현황을 분석하고 산업단지와 섬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분산형 모델 구축 방안을 알아볼 계획이다. 또 정부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에 대비한 후보 사업지를 발굴한다.

인천형 분산형 전원 모델을 위한 기본구상이 마련되면 인천시 에너지 정책에 부합하는 특화정책을 발굴하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에 대한 정책 제안과 사회적 합의 방안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인천지역 발전소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과 전력생산시설 및 송전설비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도 따져본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근거가 담긴 분산에너지법은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6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에는 현행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을 전력 수요 중심의 지역·단위별로 재편해 에너지 생산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사업자에게 직접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해 입주기업과 지역에 혜택을 줄 예정이다.

현재 인천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53%(2만8천776GWh)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소비된다. 화력발전시설 5곳(옹진군 영흥도 1곳, 서구 4곳)이 있어 미세먼지 배출 피해가 크지만 그에 따른 혜택은 없는 실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더라도 당장 지역별로 요금을 차등화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연구를 통해 향후 인천시가 주장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의 분산에너지 특구지정에 대비하겠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