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시 지정 "비용절감 차원 강행"
"非용접용 위험성 알렸지만 묵살"
국토부 "시험 통과땐 사용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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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기도내 한 건설자재 생산 공장에서 직원들이 보데크를 생산하고 있다. 2024.2.21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건설현장에 납품되는 일부 보데크 업체들이 내부 철근 용접을 부실하게 제작(2월 21일자 7면 보도=1군 건설사마저… '보데크 공법' 부실 시공)하고 있어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 다수의 시공사 측이 이를 암암리에 조장하고 있어 행정 당국의 적극적인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건설업계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21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보데크 제작 업체들은 시공사의 발주를 받아 지정된 철근으로 보데크를 제작해 납품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시공사에서 제작업체에 용접용 철근이 아닌 일반 철근을 지정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보데크 제작 특허 기술을 보유한 국내 업체 10곳 중 7곳이 보데크 내부 강판과 철근을 용접 방식으로 연결하고 있어 부실 제작 우려가 있음에도 납품을 강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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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기도내 한 건설자재 생산 공장에서 직원들이 보데크를 생산하고 있다. 2024.2.21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한 보데크 제작 업체 관계자는 "과거 재래식 보 제작 과정에선 용접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일반 철근을 사용했다"며 "시공사 측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일반 철근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시공사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용접을 지시하는 경우도 있어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도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일반철근으로 용접 시 철근이 약해져 붕괴 위험성이 있다고 시공사에 의견을 전달했지만 묵살당했다"라며 "철근 용접 보데크와 비용접 방식으로 제작한 보데크의 단가 차이가 20% 가까이 나기 때문에 비용 절감 차원에서 용접을 강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자 건설현장에 납품되는 보데크에 대해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앞서 철근과 관련된 지침에 '용접이음은 용접용 철근을 사용해야 한다'며 '철근을 용접하는 경우에는 철근의 재질을 해치지 않도록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국토부 지침에 시공 시험을 통해서 용접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며 "현장에 납품되는 보데크에 구체적인 규정 위반 사안들이 있다면 파악해 사실관계를 확인, 시공사에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