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중위소득 63%에서 100%로 지급 대상 확대

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확대
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확대.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3월부터 전국 최초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의 지급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63%에서 100%로 확대한다.

경기도는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8개 시군(화성·시흥·이천·여주·광명·안성·구리·가평)과 함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확대 운영해 새롭게 대상에 선정되면 월 10만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에 자녀 나이가 18세 되기 전까지 자녀당 매월 21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거나, 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자녀당 월 35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했다. 지난해 도내 5만2천906명이 양육비를 지원받았다.

경기도는 수급기준을 중위소득 100%(2024년 기준 2인가구 : 월 368만 원, 3인가구 기준 : 월 471만 원)로 높여 정부 기준 소득인정액을 초과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손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도 수급 대상이다.

이에 중위소득 63% 이하는 월 21만원(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65% 이하 월 35만원)을, 새롭게 사업 대상이 된 중위소득 63%(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65%) 초과 100% 이하까지는 자녀 나이가 18세 되기 전까지 자녀당 매월 10만원을 받게 된다. 추가 확대 인원에 대한 재원은 도비 30%·시군비 70%의 비율로 부담한다.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중앙부처 사업과 동일하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복지서비스 항목을 검색해 신청하면 된다.

화성, 시흥, 이천, 여주시는 3월 4일부터 양육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나머지 광명, 안성, 구리, 가평은 하반기 이후 신청 가능하다. 구체적인 접수 일정은 향후 경기도 및 시군 누리집에 게재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 한부모가족은 2022년 기준 38만2천892가구로, 전국(149만4천67가구)의 25.6%다. 도는 나머지 23개 시군도 사업참여를 논의하고 있어 추가 참여 시군을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