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세 3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계정을 추적해 체납액 62억원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국내 최초로 가상자산 전자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지난 1년 동안 체납자 5천910명의 가상자산 계정을 적발하고 2천390명으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활용한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은 체납자의 계정, 보유 자산추적과 압류부터 추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서울에서 대형 음식점을 운영하던 B씨는 2021년부터 재산세 등 3천600만원을 체납 중이었으나 경기침체 및 사업 부진을 이유로 세금 납부를 거부했다. 경기도 추적조사 결과, 거래소 계정에 보관 중인 2천500만원을 적발했다. 도는 이를 즉시 압류했지만 B씨가 계속 납부를 거부하자 결국 2천500만원을 강제추심했다.
2020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천700만원을 체납한 건축업자 A씨는 생활이 어렵다는 핑계로 납부를 거부하고 있었으나 A씨가 보유한 거래소의 가상자산을 압류하자 체납된 세금 전액을 납부했다.
도는 거래소와 협조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며, 자료 제출에 미온적인 일부 거래소에 대해 질문검사권 불응 또는 제출 지연에 따른 행정조치도 검토 중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 과장은 "세금 낼 돈이 없다면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등 비양심적 체납자에게 계속해서 강력하게 체납처분 할 것"이라며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