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안전의무 불이행 판단'
12월 추락 사고도 입건후 조사중

영풍제지 공장에서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 발생한 사망사고를 수사하던 경찰이 10월 사고와 관련해 현장 안전 책임자 등 영풍제지 직원 4명에게 형사 책임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초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평택 소재 영풍제지 공장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A씨 등 4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11시50분께 평택시 진위면에 있는 영풍제지 공장에서 40대 노동자 B씨가 작업동에서 종이를 자르는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여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26일 A씨 등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2023년 12월29일자 5면 보도='평택 영풍제지 사망사고' 현장 안전책임자 등 4명 '형사 입건')하던 경찰은 이들이 현장에서 숨진 B씨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 준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12월 영풍제지 공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소속 C씨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서도 원청인 영풍제지 현장책임자 1명을 포함해 원·하청 관계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12월 사고로 입건된 영풍제지 현장책임자는 10월 사고 책임이 있다고 판단돼 검찰로 넘겨진 인물로 확인됐다.

앞서 C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3시50분께 영풍제지 공장에서 2m가량 높이 파지 기계 위에 올라 배관 연결 작업을 하다 바닥으로 미끄러져 추락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10월 사고) 피의자로 전환된 영풍제지 직원 4명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4명 모두 검찰로 넘겼다"며 "현장에서 이행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난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선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12월 사고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 대상 조사를 진행 중이며, 사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형사 책임이 입증된다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