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등 경기동부 지역과 경기북부 지역 중첩규제 집중

경기도 중첩규제 구역도
경기도 중첩규제 구역도.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의 지역별 규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2023 경기도 규제지도’를 제작해 공개했다.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전 지역, 1만199㎢)·팔당특별대책지역(2천96㎢)·개발제한구역(1천131㎢)·상수원보호구역(190㎢)·수변구역(143㎢), 군사시설보호구역(2천251㎢)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 전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도에서는 4년제 대학의 신설이나 증설이 금지되며 연수시설 설치도 제한 받는다. 뿐만 아니라, 도 전체 면적의 22%를 차지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2천251㎢에서는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토지 지형 변경 등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특히, 도내에서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곳은 남양주시로 8개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시는 전체 시 면적의 47.2%가 성장관리권역 규제를 받고 있으며 46.7%가 개발제한구역, 42.6%가 자연보전권역, 42.5%가 특별대책지역에 속한다. 또한 10.2%는 과밀억제권역, 9.4%는 군사시설보호구역, 9.3%가 상수원보호구역, 1.8%가 수변구역 규제를 받고 있다.

남양주를 포함한 광주·양평·가평·여주·이천 등 경기 동부지역의 경우 자연보전권역과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이외에도 공장설립제한지역과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각종 규제를 중복해서 받고 있는 상황이다.

남양주시는 8개, 광주시는 6개, 양평군은 6개, 여주시는 5개, 이천시는 3개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어 ‘규제 집중벨트’라고도 불린다. 이에 산업시설 면적과 입지 등이 제한되면서 동부지역 공장 중 99%가 산업단지가 아닌 소규모 개발입지형태로 난개발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경기 북부지역도 중첩규제로 산업인프라 조성 제약, 재산권 침해, 일자리 창출 감소, 투자유치 등 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도는 지역별 규제 현황을 파악해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규제개선 정책을 뒷받침하며, 국가경쟁력 제고 및 주민 불편·기업활동 애로사항 해소 등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규제지도에는 도 전체 규제 현황, 중첩규제 현황, 시군별 규제 현황을 비롯한 20개 세부 현황 등이 시각적으로 알기 쉽게 나와 있다.

도는 제작된 규제지도를 도 홈페이지, 중앙정부 및 도의회, 31개 시·군, 연구원, 언론사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